착공신고 시 사업부지 인근의 작업차량 통과도로 및 모든 건축물·축대 등 구조물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서 점검한 인접건물사전현황조사서(균열위치표시, 사진자료, 입면균열도, 건축물 경사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부지 주변에 계측시설 등을 설치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