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토지주 또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진동·분진·균열 등 공사피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며, 만약 민원 발생 시에는 우선적으로 민원 해결 후 공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감리자는 민원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시 제출하시고, 동일민원 3회 이상 발생 시 공사감리자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시고 공사중단 후 민원 협의서 제출 후 공사재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