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감리업무룰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 전에 중점품질관리대상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