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6조 제1 항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