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시 사토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동경로는 도심지 통과를 최대한 지양할 것 나. 반입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증(원본대조필 날인) 토지주의 서면 동의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