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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업승인조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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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서구분
번호
사업시행인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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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업 시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택법」,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문화재 발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다른 법률에 저촉될 경우 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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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2
분양계약 체결 후 연 2회(반기 1회, 단 최초 개최는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 이상 입주예정자(“계약자”를 말함)를 공사 현장으로 초청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져야 하며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분양공고 시 공고문에 다음 내용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명기문안> 분양계약 체결 후 연 2회(반기 1회) 이상 입주예정자(“계약자”를 말함)를 공사 현장으로 초청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통지는 설명회 예정일 10일 전까지 우편으로 하고, 설명회 당일 미 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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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3
고층아파트로 인한 인근지역에 전파방해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중앙전파관리국대전분소와 협의하여 방송수신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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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4
지하층 침수방지를 위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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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5
건축위원회 등 각종 심의조건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심의 또는 변경 신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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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내용을 존중하고 공사 금액의 70% 이상을 우리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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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7
인접건물, 도로 등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할 때에는 인접건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꾀하는 등 지반붕괴에 의한 위해방지 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는 인접 건물 등에 피해 주었을 때 민·형사상 및 배상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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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8
지하굴착공사 시 지하매설물(가스, 전기, 통신, 상·하수도, 도시가스선로 등)등에 대하여는 파손되지 않도록 당해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에 사전협의 후 해당기관 입회하에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동일 장소에 도로굴착이 수차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만약 파손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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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9
아파트 주차장 확보대수 및 비율을 분양공고시 공고문에 명기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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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1
착공신고를 할 때에는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40호)에 정하는 실시설계 도면과 시방서(건축,토목,전기설비,기계설비,조경공사),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서 및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 수량산출조서, 품질관리계획서, 흙막이도서, 사토처리계획서, 실시계획도면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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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2
관할구청에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특정공사사전신고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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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3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에 의거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구청장에게 계약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협의 후 감리비를 구청장에게 예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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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4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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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5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등에서 정한 기준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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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6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이행준수 및 사용 전 검사신청 시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세부항목에 대한 이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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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7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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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8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착공 전 또는 입주자모집 전까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지분 포함 100%)을 확보하여야 합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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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9
사업주체는 주변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영향과 주변 입지여건을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명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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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10
대전광역시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세부 설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설비(주방기구, 냉장고, 사물함, 탁자(식탁), 침구류 등)를 사용검사 전 까지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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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11
녹색건축 및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득하고 사용검사 전 본 인증을 득하여 하며,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아 공동주택 성능등급서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셉테드 및 배리어프리 인증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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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12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 인정구조 관련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2등급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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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13
착공 후 90일 이내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및 서류를 제출하고 감정평가 과정을 거쳐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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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14
착공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 규정에 따라, 지표조사(입회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문화재청 및 문화유산과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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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행정사항
15
비점오염저감시설(재조여과시스템 2개 소 205㎥/hr)을 적정하게 설치하고 사진 및 설치사항에 대하여 맑은물정책과로 통지하여야 하며, 준공 후에도 항상 정상운영되도록 유지·관리하고 매년 1월말까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실적대장을 작성하여 맑은물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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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주택정책과
1
세대내 실외기실 방화문 설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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