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청에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특정공사사전신고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