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재조여과시스템 2개 소 205㎥/hr)을 적정하게 설치하고 사진 및 설치사항에 대하여 맑은물정책과로 통지하여야 하며, 준공 후에도 항상 정상운영되도록 유지·관리하고 매년 1월말까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실적대장을 작성하여 맑은물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