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체결 후 연 2회(반기 1회, 단 최초 개최는 착공일로부터 1년 이내) 이상 입주예정자(“계약자”를 말함)를 공사 현장으로 초청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져야 하며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분양공고 시 공고문에 다음 내용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명기문안> 분양계약 체결 후 연 2회(반기 1회) 이상 입주예정자(“계약자”를 말함)를 공사 현장으로 초청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통지는 설명회 예정일 10일 전까지 우편으로 하고, 설명회 당일 미 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