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및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득하고 사용검사 전 본 인증을 득하여 하며,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아 공동주택 성능등급서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셉테드 및 배리어프리 인증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