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세부 설치기준’에 따라 필요한 설비(주방기구, 냉장고, 사물함, 탁자(식탁), 침구류 등)를 사용검사 전 까지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