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 규정에 따라, 지표조사(입회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문화재청 및 문화유산과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