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 시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택법」,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문화재 발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다른 법률에 저촉될 경우 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