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착공 전 또는 입주자모집 전까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지분 포함 100%)을 확보하여야 합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