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건물, 도로 등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할 때에는 인접건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꾀하는 등 지반붕괴에 의한 위해방지 조치를 취하고, 시공자는 인접 건물 등에 피해 주었을 때 민·형사상 및 배상책임을 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