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를 할 때에는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40호)에 정하는 실시설계 도면과 시방서(건축,토목,전기설비,기계설비,조경공사),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서 및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 수량산출조서, 품질관리계획서, 흙막이도서, 사토처리계획서, 실시계획도면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