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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업승인조건 관리
차수구분
관계부서구분
번호
사업시행인가조건
파일첨부
주관부서
상태
참조서류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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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01
공사 착공 전 반드시 대지경계선의 경계(명시-도시계 획 선)측량을 실시하여 인접토지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계표시는 사용승인 시까지 보존유지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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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02
대지의 안전조치(우 · 오수 배수시설 및 손괴 우려부분의 필요한 조치) 및 대지의 수평면도로면과 같거나 높게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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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03
공사 착공 이전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시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감리자 · 공사시공자를 선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건설산업기본법 제 41조 규정에 의거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 를 초과하는 건 축물과 연면적이 495㎡이하 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 축물중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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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표지판 사진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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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04
건축허가 된 조경을 식재해야 합니다 (면적 및 본수를 준수하여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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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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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05
건축물이 완료되면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화조준공검사필증,배수설비사용개시신고서,개발행위허가준공검사,부설주차장관리카드, 구내통신필증,지적공부변동사항정리(등록전환,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등)을 위한 해당신청서 포함. ※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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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06
공사 중 면적의 증감,위치변경 등 기타 변경사항이 발생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변경허가 및 신고를 받은 후에만 계속하여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일괄처리 사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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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07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허가된 설계도서에 의하여 정확하게 이격하여 건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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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08
오수정화시설 및 하수처리시설은 하천(해안)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설을 해야하며,설계도서에 없는 시설은 관계법에 의한 허가를 득한 후 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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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09
공사현장 주위에는 그 지표면으로부터 1.8미터이상 되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당해공사의 시공으로 인한 낙반 ·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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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0
건축물의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하고 현장에는 반드시 전기공사 표시판을 게시해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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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시공확인서 및 표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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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1
공사로 인한 인접대지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며, 피해발생 시에는 건축주가 해결하시고,건축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저촉을 받을 때에는, 해당관서에 사전허가를 득한 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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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2
본 건축물의 공사로 인한 주변 하수도에 공사용 자재(골재 등)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시고 사용승인 이전에는 반드시 하수도의 진개처리 및 배수설비 사용 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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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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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3
상수도 급수신청을 할 경우 상수도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신청서를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담당)에 제출하기 바라며,지하수 개발 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 급수신청 시 원인자부담금 납부 후 급수개시 20일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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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비 납부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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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4
대지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 대형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우리군 환경과에 신고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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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발생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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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5
폐기물관리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건축폐기물이 1회 1ton이상 또는 1주에 1ton이상 발생 될 때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우리군 환경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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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및 수집운반(처리)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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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취사 · 난방 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반드시 체적판매시설(강관배관,가스메타기 등)로 설치하시기 바라며,설치완료 후 같은 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안전공사 영동출장소 (
033-643-0019) 의 완성점검 확인또는 요청 점검 확인을 득한 후 가스검사필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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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완성검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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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은 같은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군 복지과 장애인복지부서
033-670-2688) - 화장실 설치시 출입문 0.8m 이상 확보 (실내 1.2m*1.2m 이상 확보)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확보 (3.3m*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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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8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다른 법렁 에 의하여 협의 처리된 소방 · 농지 · 산림 · 군부협의 조건 등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조건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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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19
기타 개별 법령 규정에 의거 처리할 사항은 사업 착수 전 관계기관과 각 개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승인,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후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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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20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0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착공 전까지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심사와 확인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033-243-8313) (대상 : 지상높이가 31m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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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21
총 공사금액 이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 100㎡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또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
033-640-9122-3) 에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고용보 험 신고를 필하고 산재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같은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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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22
하수도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설치신고에 따른 맨홀설치(오수·우수) 시공무원입회하에 접속하시기 바라며,(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부서
033-670-2528) 설치 완료시 준공검사(전 중 후 사진 첨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맨홀규격 내경 1.2m*1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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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하수관로 CCTV 조사보고서 및 수밀시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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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23
수도법 제11조의 2규정에 의거 절수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은 절수형으로 설치하시기바라며,사용승인 시 상수도사업소 상수도부서에서 설치 확인 후 사용승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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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설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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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24
화재 시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률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와 관련자세한 사항은 양양소방서 방호구조과(
033-670-0425)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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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25
통신 시설 설치 전 KT 속초지점(
033-671-0060)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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