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0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착공 전까지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심사와 확인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033-243-8313) (대상 : 지상높이가 31m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