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완료되면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화조준공검사필증,배수설비사용개시신고서,개발행위허가준공검사,부설주차장관리카드, 구내통신필증,지적공부변동사항정리(등록전환,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등)을 위한 해당신청서 포함. ※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