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공사금액 이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 100㎡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또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근로복지공단 강릉지사(033-640-9122-3) 에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고용보 험 신고를 필하고 산재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같은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