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취사 · 난방 등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반드시 체적판매시설(강관배관,가스메타기 등)로 설치하시기 바라며,설치완료 후 같은 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한국가스안전공사 영동출장소 (
033-643-0019) 의 완성점검 확인또는 요청 점검 확인을 득한 후 가스검사필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