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착공 이전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시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감리자 · 공사시공자를 선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 건설산업기본법 제 41조 규정에 의거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 를 초과하는 건 축물과 연면적이 495㎡이하 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 축물중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