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은 같은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군 복지과 장애인복지부서 033-670-2688) - 화장실 설치시 출입문 0.8m 이상 확보 (실내 1.2m*1.2m 이상 확보)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확보 (3.3m*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