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주위에는 그 지표면으로부터 1.8미터이상 되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당해공사의 시공으로 인한 낙반 ·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