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로 인한 인접대지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며, 피해발생 시에는 건축주가 해결하시고,건축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저촉을 받을 때에는, 해당관서에 사전허가를 득한 후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