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급수신청을 할 경우 상수도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신청서를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상수도담당)에 제출하기 바라며,지하수 개발 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 급수신청 시 원인자부담금 납부 후 급수개시 20일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