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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업승인조건 관리
차수구분
관계부서구분
번호
사업시행인가조건
참조서류
비고
파일첨부
주관부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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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
1
ㆍ「자연재해대책법」제4조의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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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이행확인서(개발사업준공통보서)
최초
가족돌봄과
1
내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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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설치확인서
최초
문화예술정책과
1
내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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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설치 확인서(심의내용 포함)
최초
문화유산과
1
ㆍ「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부지(18,092㎡)는 기준면적(30,000㎡) 이하로 지표조사 대상 아님 ㆍ「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및 동법 제17조(발견신고 등) 규정에 따라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유물 발견 시공사를 중지하고 대전시 또는 문화재청에 신고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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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과
1
ㆍ적합 (5동 998세대, 보행자 접근동선 계획 및 주출입구 높이단차 제거 1/12이하 설치등 반영) ㆍ적합 (공용출입문 열리측 후면 1.2m이상 확보, 주출입구높이단차 없는 기울기1/24이하)평지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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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기후환경정책과
1
ㆍ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 가배수로 및 임시 침사지등 설치하고 침사지 내 충분한 체류시간 확보하여주변 하천, 동ㆍ식물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하고, 야간작업 자제 및 필요시 추가로 저감방안 수립 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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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기후환경정책과
2
ㆍ조류 투명창 충돌로 인해 멸종위기종 포함 새들의 폐사가 발생하므로 환경부의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2019. 5)’에 따른 방음벽이나 건축물 설계시 조류충돌 저감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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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기후환경정책과
3
ㆍ「환경보건법」 제2조에서 정하는 어린이활동공간(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의 보육시설,실내놀이시설 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3조에 따라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신축(증축‧수선포함) 후 30일이내에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으로 부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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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결과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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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정책과
4
ㆍ가로등, 광고조명 등 인공조명 설치 시 인공조명으로 인해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조명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빛 방사허용기준,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ㆍ관리 권고기준(환경부고시 제2017-261호)」,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ㆍ관리 권고기준(환경부고시 제2017-263호)」,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환경부고시 제2017-262호)」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환경부고시 제2018—176호)」, 「빛공해방지법 미적용 조명기구에 대한 설치·관리 가이드라인(환경부,2018.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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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정책과
5
ㆍ주변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공동주택, 부대복지시설, 공공기관, 인접 학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 방법으로 예측 (3D소음 예측모델링) 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 저감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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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기후환경정책과
6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사업구역내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을 설치하는 자는 건축자재(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 제품 등)를 사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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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재 사용 리스트
최초
기후환경정책과
7
ㆍ사업지구내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서 정하는 실내라돈농도의 권고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라돈의 실내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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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기후환경정책과
8
ㆍ입주자가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급‧배기시설 설치 등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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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기후환경정책과
9
ㆍ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은 실내공기질을 자가측정하여 입주 7일전까지 측정결과를 게시판, 시공자 홈페이지 등에 60일간 공고하고,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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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결과 공고 사진대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
최초
기후환경정책과
10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경우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한 시설개선, 충분한 환기 등을 통해 권고기준 이내로 개선한 후 입주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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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맑은물정책과
1
ㆍ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협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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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맑은물정책과
2
ㆍ사업 준공(사용검사) 전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여과시스템 5개소 95㎥/hr)설치가 적정하게 설치완료 되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확인결과를 사진 첨부하여 맑은물정책과로 결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검사를 맑은물정책과에 문서로 협조요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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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확인서
최초
맑은물정책과
3
ㆍ동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기관(부서)이 변경될 경우 변경통보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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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맑은물정책과
4
ㆍ사업 준공(사용검사) 후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항상 정상 운영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매년 1월말까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실적대장 (붙임2)을 작성 맑은물정책과로 제출 하여야 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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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맑은물정책과
5
ㆍ동 내용을 사업 준공 조건으로 사업 주체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사업준공과 동시에 고지 결과를 맑은물 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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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공원녹지과
1
ㆍ법정 조경면적, 식재면적, 식재수량, 식재비율 등 검토결과 국토교통부고시 조경기준 및 대전광역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등에 의거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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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관리카드
최초
공원녹지과
2
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거 도로를 신설할 경우 도로의 설계단계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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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공원녹지과
3
ㆍ가로수 식재가 미반영 되어 있는 대전천서로, 대종로 594번길 등은 보도폭 확보 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안건상정을 통하여 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후 가로수 식재 추진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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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림 등의 조성 위원회 심의의견 이행확인서
최초
공원녹지과
4
ㆍ수목 식재시 뿌리분 보호를 위한 결속재료는 천연재료 사용 / 고무바 사용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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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보호 결속재 사진대지
최초
공원녹지과
5
ㆍ당해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 될 경우 사업시행 전 재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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