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환경보건법」 제2조에서 정하는 어린이활동공간(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의 보육시설,실내놀이시설 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3조에 따라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신축(증축‧수선포함) 후 30일이내에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으로 부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