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조류 투명창 충돌로 인해 멸종위기종 포함 새들의 폐사가 발생하므로 환경부의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2019. 5)’에 따른 방음벽이나 건축물 설계시 조류충돌 저감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