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가로등, 광고조명 등 인공조명 설치 시 인공조명으로 인해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조명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빛 방사허용기준,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ㆍ관리 권고기준(환경부고시 제2017-261호)」,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ㆍ관리 권고기준(환경부고시 제2017-263호)」,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환경부고시 제2017-262호)」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환경부고시 제2018—176호)」, 「빛공해방지법 미적용 조명기구에 대한 설치·관리 가이드라인(환경부,2018.4)」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