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사업구역내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100세대 이상)을 설치하는 자는 건축자재(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 제품 등)를 사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