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부지(18,092㎡)는 기준면적(30,000㎡) 이하로 지표조사 대상 아님 ㆍ「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및 동법 제17조(발견신고 등) 규정에 따라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유물 발견 시공사를 중지하고 대전시 또는 문화재청에 신고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