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사업 준공(사용검사) 전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여과시스템 5개소 95㎥/hr)설치가 적정하게 설치완료 되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확인결과를 사진 첨부하여 맑은물정책과로 결과 통지하여야 함. ※ 필요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검사를 맑은물정책과에 문서로 협조요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