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사업 준공(사용검사) 후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항상 정상 운영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매년 1월말까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실적대장 (붙임2)을 작성 맑은물정책과로 제출 하여야 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