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주변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공동주택, 부대복지시설, 공공기관, 인접 학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 방법으로 예측 (3D소음 예측모델링) 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 저감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