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사업지구내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서 정하는 실내라돈농도의 권고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라돈의 실내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