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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업승인조건 관리
차수구분
관계부서구분
번호
사업시행인가조건
상태
참조서류
비고
최초
사업자준수사항(1.공사의 착공 집행사용검사 보고 - 관할구청에 제출)
01.01
착공보고 : 착공 7일 이내 보고서 1부(착공사진 1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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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예정
최초
사업자준수사항(1.공사의 착공 집행사용검사 보고 - 관할구청에 제출)
01.02
공사집행 상황보고 : 매월말 기준으로 작성 익월 3일까지 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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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사업자준수사항(1.공사의 착공 집행사용검사 보고 - 관할구청에 제출)
01.03
사용검사보고 : 사용검사 승인일 7일 이내 보고서 1부(전경사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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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준수사항(2.공사장안전관리)
02.01
공사현장에는 대중이 잘 보이는 곳에 사업주체,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이 명시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용검사 시에는“주택건설사업의 머릿돌 또는 기록탑 설치요령”에 의거 머릿돌 또는 기록탑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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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준수사항(2.공사장안전관리)
02.02
공사 진행 중에는 정기적인 안전검사는 물론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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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준수사항(2.공사장안전관리)
02.03
사업지 내 또는 인접지에 보안등(가로등)의 이설(철거)이 있을시 관할 구청 건설과와 별도 협의하고 사업지 사면에 안전 조명등을 반드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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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준수사항(3.환경관리)
03.01
비산먼지 발생억제 및 공사장소음 저감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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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준수사항(3.환경관리)
03.0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관련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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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준수사항(3.환경관리)
03.03
업체에서 제출한 “칠성동 주거복합 신축공사 소음영향 예측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음도 기준(실외 65db, 실내 45db)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나, 해당 사업대상 부지는 KTX 등 철도 노선과 대구지하철 1호선이 인접하여 교통소음․진동과 생활소음 등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사업시행 중 제반여건 등이 변동 될 경우 추가 소음저감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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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준수사항(3.환경관리)
03.04
공동주택 전층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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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준수사항(3.환경관리)
03.05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및 환경부령 제559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저소음 자재사용를 사용하는 등 층간소음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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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준수사항(3.환경관리)
03.06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에 따라 공사장 소음․진동 규제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 하고, 소음의 적정 관리를 위해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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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준수사항(3.환경관리)
03.07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에 따라 사전 신고를 하고 방음시설 설치 및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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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준수사항(3.환경관리)
03.08
특히 정온을 요하는 학교, 병원 등의 주변 지역에서는 고효율 방음․방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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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준수사항(3.환경관리)
03.09
지하 터파기(폭약사용 포함)공사 등 특정공사로 인하여 소음․진동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적인 방음․방진시설 설치하고 저소음․저진동 장비와 공법으로 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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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준수사항(3.환경관리)
03.10
방음시설을 설치해도 생활소음 기준 준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의 작업시간을 줄이는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 후 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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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준수사항(3.환경관리)
03.11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사를 중단 하고 민원인과 충분히 협의 후 공사를 재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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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준수사항(3.환경관리)
03.12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등 소음이 발생되는 공정은 08:00~18:00 시간대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피해지역 당사자와 협의하여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이른 아침, 야간 또는 일요일․공휴일 작업은 자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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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준수사항(3.환경관리)
03.13
기타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대하여 소음․ 진동관리법에 의한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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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준수사항(3.환경관리)
03.14
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따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아래의 장소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 여야 함 -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시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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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준수사항(3.환경관리)
03.15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에 따라 공동주택이 100세대일 경우 3개의 장소에 대하여 공기질을 측정하고,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 할 것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 폼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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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준수사항(3.환경관리)
03.16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강 친화형 주택은 제외)을 설치(개․보수 포함)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됨 -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sealant), 퍼티(putty), 벽지, 바닥재,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木質板狀) 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친환경제품 및 적합확인을 받은 제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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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준수사항(3.환경관리)
03.17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의10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개․보수 포함)하는 자는 라돈의 실내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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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준수사항(3.환경관리)
03.18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등을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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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준수사항(3.환경관리)
03.19
공사장 내 차량 통행 도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우선 포장하고, 토사가 공사장 외부로 유출되거나 하수구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시설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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