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에 따라 공동주택이 100세대일 경우 3개의 장소에 대하여 공기질을 측정하고,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 할 것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 폼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