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는 대중이 잘 보이는 곳에 사업주체, 사업규모, 사업기간 등이 명시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용검사 시에는“주택건설사업의 머릿돌 또는 기록탑 설치요령”에 의거 머릿돌 또는 기록탑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