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에 따라 공사장 소음․진동 규제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 하고, 소음의 적정 관리를 위해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