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및 환경부령 제559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저소음 자재사용를 사용하는 등 층간소음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