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따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아래의 장소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 여야 함 -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시공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