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강 친화형 주택은 제외)을 설치(개․보수 포함)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됨 -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sealant), 퍼티(putty), 벽지, 바닥재,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木質板狀) 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친환경제품 및 적합확인을 받은 제품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