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등 소음이 발생되는 공정은 08:00~18:00 시간대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피해지역 당사자와 협의하여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이른 아침, 야간 또는 일요일․공휴일 작업은 자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