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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축허가조건 관리_1.콘도미니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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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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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 주시고, ‘제주 건축물 7선’ 등 제주의 이미지를 담은 그림 등을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가설울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공사장가림막으로 설치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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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사항 안내
2
기존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7일 전 건축물 해체허가(신고)서를 제출(건축과)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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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사항 안내
3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은 적법 절차에 의거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시고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제주시청에 배출예정일(착공일) 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5톤 미만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전용마대 또는 매립장에 직접 처리) 처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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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사항 안내
4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신고에 대하여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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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사항 안내
5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적정 안전시설(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등) 설치와 주변통행 시민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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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사항 안내
6
포장도로 및 인도 등 공공시설 파손 시 즉시 원상복구 하시고 도로무단점용을 금하시기 바라며, 공사장 주변을 항상 깨끗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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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사항 안내
7
전기 공작물 접근 시 위험여부를 한전에 신고하여 위해 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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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사항 안내
8
소방동의 대상 건축물은 소방서의 준공검사를 득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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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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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시설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LP가스시설 완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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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사항 안내
10
건축물에 설치하는 수도설비는 「수도법」제11조의2에 따라 ‘절수형’을 설치하고, 옥내외 급수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도용자재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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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사항 안내
11
건축물에 설치하는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대상)는 건축허가/ 착공신고 시설계도를 관할 통신 관련부서에 제출하여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받은 후 착공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 설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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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사항 안내
12
건축허가 시 확보된 건축선은 사용검사 후에도 대지로 사용할 수 없고 도로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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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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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조명은 LED(Light Emitting Diode)를 사용합시다. LED조명은 형광등의 70%, 백열등의 20% 정도의 전력만 사용하는 초절전 조명기구이며, 수명은 8 ∼ 10만 시간(일반전구의 10배)인 반영구적인 조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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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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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를 1 제품이상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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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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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의2에 따라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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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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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ㆍ문화ㆍ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청정과 공존의 ‘제주다운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조성하고 있으니 사용승인 시 자율형 건물번호판 부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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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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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 시설을 접근ㆍ이용ㆍ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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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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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시행 승인 내용 · 관광숙박업사업승인 내용 · 조건사항 준수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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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주특별자치도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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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득한 후 2년 이내에 착공치 않을 경우 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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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주특별자치도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안내
2
「건축법」제13조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착공신고 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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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주특별자치도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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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착수 시 공사시공자는 「건축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 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1)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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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주특별자치도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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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후 건축물을 사용2)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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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주특별자치도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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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시 피해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여 공사장 토사유출ㆍ소음ㆍ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피해발생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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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산재 보험의무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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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의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신축 및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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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 물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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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사용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여부 건축허가 신축 대상(핀크스비오토피아 A-1획지)이 위치한 핀크스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 개발사업 지구 내 허가된 지하수 시설용량은 27,000㎥/월(900㎥/일)이며, 개발사업지구 내 총 용수수요량은 26,850.6 ㎥/월(895.02㎥/일)로 산출되어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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