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역 및 개별 시설을 접근ㆍ이용ㆍ이동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도록 적극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