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설치하는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대상)는 건축허가/ 착공신고 시설계도를 관할 통신 관련부서에 제출하여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받은 후 착공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 설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