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착수 시 공사시공자는 「건축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 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1)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