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3조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착공신고 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