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은 적법 절차에 의거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시고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제주시청에 배출예정일(착공일) 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5톤 미만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전용마대 또는 매립장에 직접 처리) 처리 하여야 합니다.